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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외국계 기업에 실질 소유 구조 공시 명령

필리핀 Business World 등 2020/11/09

☐ 필리핀 금융 감독 당국이 외국계 기업에게 실질적인 소유자를 명확히 공시하라고 지시했음.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필리핀에 진출한 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화했음.
- 최근 증권거래위원회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의결권이 25% 이상이라면 해당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지분 소유자의 신원을 보고하라고 말했음.
- 더불어, 지분 기준의 경우 단독 소유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이나 협력 관계 등 기업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배 주주의 신원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음. 
- 한편, 이사회 다수를 선출하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지배 주주나 경영자를 통해 회사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도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실질적 소유자로 분류되었음. 
- 따라서 필리핀 진출 외국계 기업은 실질적 소유자의 신원 정보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신원 정보는 개인을 기준으로 법적 성명 전부, 거주지, 생년월일, 국적, 납세 번호가 포함되며 가능한 경우에는 정확한 지분율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음.

☐ 불명확한 소유 구조 공시 관행이 범죄를 확대하고 자금 세탁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최근 UN 마약범죄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은 정확한 기업 소유 구조 공시를 통해 범죄 자금 흐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음.
- UN 마약범죄국에 따르면 범죄가 조직화, 지능화, 기업화되면서 기업 활동으로 창출한 수익이 표면적인 지분 보유자 뒤에 숨은 실질적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마약 또는 테러 단체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더불어, 특히 아세안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불투명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공시 규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세안 국가가 마약이나 테러 자금 조달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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