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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온라인 광고에 세금 부과 검토

캄보디아 Khmer Times 등 2020/11/10

☐ 캄보디아 정부가 미얀마에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음.
- 캄보디아 우편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와 캄보디아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은 최근 합동 회의를 가지고 온라인 광고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논의했음.
- 이번 회의가 기존 과세안 논의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캄보디아에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들, 즉 ‘외국계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임.
- 주된 과세 대상은 온라인 광고 매출이며, 우편통신부와 국세청은 회의 석상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Amazon), 알리바바(Alibaba),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을 과세 대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미얀마 정부는 온라인 광고 외에도 온라인으로 캄보디아 국민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도 논의할 계획임.

☐ 부처 협력 범위를 늘려갈 것임.
- 이번 회의에는 우편, 통신, 인터넷을 관리 감독하는 우편통신부와 관세청 관계자만 참여했으나 앞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과세안 검토 작업에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도 참가시킬 계획임.
- 또한 향후 과세 실무 과정에서 통신사나 데이터 센터에 자료나 정보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의 요청에도 통신 업체가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우편통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동시에 업무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도 상황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음.
- 여기에, 과세 당국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때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에 뜻을 모음. 
- 한편, 캄보디아는 온라인 광고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안을 세우기 위해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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