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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UAE 정부, 외국인·여성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형법 일부 개정

아랍에미리트 Khaleej Times 등 2020/11/10

□ 칼리파 빈 자예드 알나이한(Khalifa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가족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주요 기본법의 개정안을 발표함.
- 이번 법 개정은 UAE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법적 권리 보장 정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투자액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됨.

□ 그중에서도 민법과 가족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고려해 상속 규정이 개정되었음.
- 외국인들은 개인 재산을 상속할 때 관련 법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국적 또는 UAE 현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장 등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법이 적용됨.
-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현지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에 한해 UAE 현지법이 적용되게 됨.
- 이외에도 결혼 계약이나 이혼 등의 절차에서 자산 분할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법은 법률 행위 당시의 남편 국적뿐만 아니라 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도록 개정됨.
- 이 같은 법률 개정은 다문화주의에 기초해 외국인의 법적 분쟁을 이전보다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형법의 경우 명예살인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경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명예살인을 일반 살인과 동급의 범죄로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됨.
- 이는 법적 제도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UAE 정부의 의도가 가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남녀 간 서로 합의해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극도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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