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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하원, 2차 연금 중도 인출 법안 승인
칠레 Reuters 등 2020/11/12
□ 11월 10일 칠레 하원은 국민들이 개인연금 중도 인출을 10%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두번 째 연금 중도 인출 법안을 승인함.
- 이는 야권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중도 우파 성향의 연립 여당 의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아 찬성 130표, 반대 18표 그리고 기권 2표로 하원을 통과함.
□ 칠레 국회는 이미 지난 7월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nera) 대통령 행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지지와 함께 연금 중도 인출 법안을 한 차례 통과시킨 바 있음.
- 당시 정부는 해당 법안이 이미 낮은 평균 연금 지급액을 감축할 것이며, 국내 주식, 채권, 환율 시장에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함.
□ 연금 관리 당국에 따르면, 10월 초 기준 AFP 시스템 하에 있는 연금 가입자 중 94%에 해당하는 975만 명의 국민들이 인출한 총 연금 규모가 약 160억 달러(한화 약 17조 8,0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중도 인출로 인한 국내 현금 유입으로 지출과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증권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밝힘.
□ 2차 연금 중도 인출 법안은 현재 상원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태로, 아직 투표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임.
□ 한편, 칠레의 민간 연금관리회사(AFP) 시스템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전 대통령의 독재 정치 하에 도입된 것으로, 자유 시장 모델을 모방하여 칠레를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경제 국가로 만드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지불 부담이 높은 반면 분배는 공정하지 못한 데다가, 연금 수령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야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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