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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방역 요원에 긴급 수당 지급

필리핀 Inquirer.net 등 2020/11/18

☐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에 방역을 위해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자들에게 긴급 수당을 지급할 방침임.
-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요원을 대상으로 한 위험수당(AHDP, Active Hazard Duty Pay)과 특별 위험 대응 지원금(SRA, Special Risk Allowance) 지급 안에 서명했음.
- 이에 따라, 먼저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는 현장 실무자 전원에게 월 최대 3,000페소(한화 약 6만 9,000원)를 지급함.
- 위험수당 지급 정책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위험수당으로 얻은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필리핀 정부는 방역 요원에 이와 유사한 다른 혜택도 부여할 계획임.
- 또한 특별 위험 대응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요원에게 지급하기로 했음.
- 지원금 액수는 월 최대 5,000페소(한화 약 11만 5,000원)이며 위험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됨.
- 더불어, 위험수당과 마찬가지로 역시 소득세 과표에서 제외함.

☐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요원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위험수당과 특별 위험 대응 지원금 시행을 알리면서 이번 정책이 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동시에, 방역 요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수 있으며 필리핀 국민은 코로나19 방역 요원의 희생에 감사하고 있다고도 전했음.
-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예산 담당 기관에 이번 특별 지원 정책이 문제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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