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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원, ‘마리화나 기호품‘ 사용 합법화 기대
멕시코 Mexico News Daily 2020/11/18
□ 멕시코 상원이 12월 중순 마리화나를 기호품(recreational use)으로 인정할 것으로 전망됨.
- 상원 보건위원회 미겔 앙헬 나바로(Miguel Ángel Navarro) 회장에 따르면, 마리화나 사용 및 판매 규제 기관인 ‘Imerecca(Regulation and Control of Cannabis)’ 출범은 2021년 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때까지는 기관간 협회가 마리화나를 통제할 예정임.
□ 이는 최근 상원의 ‘사법·보건·입법 연구 위원회(justice, health and legislative studies committees)’가 기호품으로서의 마리화나 판매 및 사용 합법화를 인정한 이후 발표됨.
-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투표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상원에서 승인될 경우 대의원(Chamber of Deputies)으로 넘어가 검토될 예정임.
□ 마리화나 사용 및 판매가 인정될 경우, 개인 용도를 위해 최대 28그램의 마리화나 구매에 허가증이 요구되지 않으며, 자택에서 최대 4그루 마리화나 재배가 허용될 예정임.
- 마리화나 이용은 오직 자택 혹은 허용 건물에서만 가능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마리화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성인들 주변에서는 사용이 불가함.
- 28그램 이상 20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200그램 이상 소지자에게는 더 큰 처벌이 적용될 예정임.
□ 지난 해 멕시코 대법원은 마리화나 사용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국회의원들에게 12월 15일까지 마리화나 합법화 제정 승인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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