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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아르헨티나 정부, 직원 해고 금지 1월 말까지 연장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Times 등 2020/11/19

□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직원 해고 및 업무 중단 금지 규정 기한을 기존의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1년 1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함.
- 이는 경제 타격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코로나19로 현재 더 악화된 상황임. 
- 정부는 해당 법령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활동이 급감했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예외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해고 금지 연장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업무가 없거나 적다 등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 위기 상황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결정은 사회 안정과 국민들의 기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함. 

□ 아르헨티나는 지난 4월 60일간 노동자 해고와 업무 중단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는 의무적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일자리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음. 

□ 한편, 해고 금지 연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나, 해당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고용된 직원들은 제외 대상임.
- 또한 해당 규정이 명시된 관보 ‘Decree 891/2020’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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