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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방글라데시, 탈세로 매년 7억 300만 달러 손실

방글라데시 The Daily Star 등 2020/11/26

□ 최근 발간된 State of Tax Justice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가 각종 탈세로 인해 매년 7억 300만 달러(한화 약 7,787억 8,34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법인세 부문에서의 탈세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6억 7,424만 달러(한화 약 7,466억 5,720만 원)로 추정되며,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2,915만 달러(한화 약 322억 9,237만 원)에 달함.
- 탈세로 인한 전체 손실액은 방글라데시 총세입의 3.5%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방글라데시 보건 예산의 61.89%, 교육 지출의 13.95%에 해당함.

□ 남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의 경우, 인도 및 파키스탄은 매년 탈세로 인해 각각 10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1조 4,324억 9,600만 원)와 25억 3,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27억 3,4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음.
- 한편 탈세로 인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의 손실액은 매년 각각 1억 400만 달러(한화 약 1,152억 1,120만 원), 926만 달러(한화 약 102억 5,822만 원), 68만 6,744달러(한화 약 7억 6,077만 원), 8만 8,818달러(한화 약 9,839만 원)에 달함.

□ 보고서에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세(excess profit tax)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또 법인세과세(corporate taxation)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조세 부문에서 정부 간 원활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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