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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건설업계, 외국자본 유입 제한 필요 주장

필리핀 Philstar Global 등 2020/12/02

☐ 최근 필리핀 대법원이 외국인 건설사의 필리핀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음. 
- 필리핀 건설계약자 인증위원회(PCAB,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는 그동안 외국계 건설사 단독으로는 필리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계약 인증 업무를 진행했음.
- 그러나 필리핀 법원이 이와 같은 PCAB의 방침이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음. 
-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계 건설사가 필리핀에서 자유롭게 건설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음.

☐ 법원의 판단이 필리핀 건설업계를 고사시키고 필리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러한 필리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필리핀 건설업계는 현재 필리핀 건설 업체의 97%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대형 외국 자본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필리핀 로컬 업체의 부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동시에 필리핀 건설업계가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만 해도 420만 개 이상으로, 건설업계는 다른 어떤 산업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소형 건설사가 사라지면 실업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필리핀 국내 업체의 경우 건축물 완공 후 15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외국 업체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필리핀 업체가 외국 자본과 겨루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음.

☐ 제한적인 허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필리핀 건설업계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도 외국계 건설 업체의 전면적인 진출은 허락하지 않으며 조인트벤처 방식의 제한적인 투자만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처럼 다른 나라가 외국계 건설사의 활동을 제한한 이유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투자 대상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강제로 묶어놓아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며, 필리핀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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