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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수입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사 막바지

필리핀 Inquirer.net, Manilastandard, TechnoCodex 2020/12/29

☐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수입차 세이프가드 관련 보고서를 마무리 중임.
- 세페리노 로돌포(Ceferino Rodolfo) 통상산업부 차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 자동차 세이프가드 관련 조사가 거의 끝났으며 곧 통상산업부 장관 결제를 받기 위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렸음.
- 세페리노 차관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세이프가드를 실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이를 장관이 승인하면 즉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음.

☐ 세이프가드를 실행하더라도 120일 후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음.
- 통상산업부가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통상산업부 결정과는 별개로 관세 위원회(Tariff Commision)가 통상산업부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함.
- 관세 위원회는 120일 동안 통상산업부의 세이프가드 보고서를 면밀히 들여다본 후 경우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무효로 할 수 있음.
- 따라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통상산업부가 결정하면 우선 첫 120일 동안 수입차 업체는 세이프가드에 따른 추가 관세를 관세 당국에 현금으로 납부함. 그다음, 추후 관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 납부한 추가 관세를 다시 환급받게 될 가능성도 있음.

☐ 필리핀의 자동차 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 이번에 실시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특징은 기업이 아닌 노조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구했다는 점임. 
- 필리핀 금속노조(PMA, Philippine Metalworkers Alliance)는 지난 2019년 수입차가 급증하여 필리핀 내의 자동차 생산 설비 가동률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임금과 일자리가 감소했다면서 통상산업부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했음.
- 실제로, 필리핀은 지난 2014년 약 15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수입했으나 2018년에는 수입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섰음. 한편, 수입 자동차 대부분은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공장을 둔 한국과 일본계 자동차 회사 제품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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