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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세금 감면 정책 연장

캄보디아 Khmer Times, Phnom Penh Post, The Star 2020/12/29

☐ 캄보디아가 현재 시행 중인 세금 면제 또는 감세 정책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음.
-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펼쳤던 각종 감세 정책을 당초 종료 예정일인 2020년 12월에서 끝내지 않고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 따라서 특별 세금 감면 정책의 핵심 타깃이었던 항공사와 여행사 등은 내년에도 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에 연장한 세금 감면 정책에 외국계 금융사의 대출 이자 원천징수분에 대한 감세 조항도 포함된다고 말했음.
- 다만, 외국계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은 나라의 기업이어야만 함.

☐ 각종 지원 정책도 연장했음.
- 캄보디아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업종별로 매월 최대 40~70달러(한화 약 4만 3,900~7만 6,800원)의 생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해당 정책 역시 우선 3개월 더 연장하여 2021년 3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음. 
- 관광 부문 기업의 경우 그동안 사회보장기금 회사 기여분, 고용 노동자 의료보험 회사 기여분, 산재 관련 비용 등을 면제받았는데, 정부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 역시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초기 예상보다 길어졌고 관광과 항공 업계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정책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음.

☐ 영세 농민을 위한 감세 정책도 새로 실행할 예정임.
- 최근 캄보디아 국세청은 소형 펌프 등 영세 농민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구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승인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음.
-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동시에 농가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음. 다만, 대형 농기구 등 기업형 농가가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계속 과세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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