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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크라이나 대통령, 일부 수입 농산품의 부가가치세 인하 법안에 서명

우크라이나 Ukrinform, Interfax-Ukraine 2021/02/26

☐ 2월 2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부 수입 농산품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함.
- 우크라이나 대통령 홍보실은 위 법안이 우크라이나 농산품 생산 지원, 농업 투자 유치,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 이번에 서명된 법안에 따르면, 일부 농산품 수입 때 부과되었던 세율이 기존 20%에서 14%로 인하됨.
- ‘일부 농산품 수입 부가가치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 돼지, 우유, 밀,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콩, 사탕수수, 아마씨, 해바라기 및 기타 지방 종자의 수입과 도매 거래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가 기존 20%에서 14%로 인하됨.
-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수입 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어 세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우크라이나는 해당 법안 마련을 위하여 2020년 9월부터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킴.
-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2020년 9월 17일부터 ‘일부 농산품 수입 부가가치세 세법 개정안’에 대한 첫 독회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12월 17일 의원 255명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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