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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베네수엘라 최고법원, 형사법 개정안 국회에 송부

베네수엘라 El Universal, Venezuela Analysis 2021/03/02

☐ 베네수엘라 최고법원이 형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함.
- 2월 24일 마이켈 모레노(Maikel Moreno) 베네수엘라 최고법원장은 형사소송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등의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페드로 카레뇨(Pedro Carreño) 국회 내무 정책 상임위원회 부의장에게 송부함.
- 모레노 최고법원장은 해당 법률들이 베네수엘라 국민이 처한 현실에 맞게끔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새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임.

☐ 최고법원은 형사법 개정안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모레노 최고법원장은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시민들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치하함.

☐ 베네수엘라 형사법은 19세기 말 제정되어 낙태를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는 등 수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한편, 1873년에 제정된 베네수엘라 형사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05년 형사법 개정 때도 해당 조항이 수정되지 않음. 
-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미주 조약(the Convention of Belém do Pará)에 가입하고 있어, 이러한 형사법 조항이 국제 조약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현행 형사법에 따르면, 임신중절을 시행하지 않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없을 시 낙태를 하면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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