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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케냐 여성계, 성평등 법안 입법하지 않는 국회 해산 요구

케냐 Capital News, Aljazeera 2021/03/03


□ 케냐국가여성운영위원회(National Women's Steering Committee)가 케냐 국회는 ‘국가화합구상안(BBI, Building Bridges Initiative)’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케냐 국회의 해산을 요구함.
- 현지 여성 인권 단체인 크라운 트러스트 케냐(CRAWN Trust Kenya)의 집행이사인 데이지 암다니(Daisy Amdany)는 국회 산하 위원회들이 여성 인권을 위한 여성 할당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데이빗 마라가(David Maraga) 전 케냐 수석재판관 또한 케냐 헌법 제261조 제7항에 따라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에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 마라가 전 수석재판관은 국회가 고등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별 할당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케냐 헌법 제261조 제7항은 만약 국회가 헌법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한 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수석재판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앞서 2012년 케냐대법원은 케냐 국회에 2015년 7월까지 성평등을 규정한 케냐 헌법 제27조 제8항과 제81조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 국회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성평등 법안을 입법하지 않고 있음.
- 2019년 기준 케냐 국회의원 중 남성의 비율은 법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67%보다 훨씬 높은 78%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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