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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콜롬비아 재경부, 부동산 보유세 부과 중단 효과 미약할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 The World News, Wradio 2021/03/08

☐ 콜롬비아 재경부가 수도 보고타에서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봄.
- 콜롬비아 재경부에 따르면, 수도(首都)인 보고타(Bogota)시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상쇄할 목적으로 재산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함.
- 재경부는 재산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는 부동산의 가치 기준이 액면가 1억 5,200만 페소(한화 약 4,700만 원) 이하 물건으로 한정되며, 약 60만 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힘.

☐ 재경부는 액면가 1억 5,200만 페소 이상이 넘는 부동산 물건 소유자는 2020년과 같은 세율에 물가상승분을 더하여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힘.
- 재경부는 액면가 1억 5,200만 페소가 넘는 부동산 물건 소유자는 2020년과 같은 보유세 세율이 적용되며,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보유세액에서 1.49%가 가산될 것이라고 덧붙임.
- 콜롬비아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율은 공시지가와 건물 가격을 합산한 액면가를 기준으로 0.10~3.30% 사이로 차등적으로 산정됨.

☐ 보고타 지방 세무청은 과세 구간별 부동산 보유자의 평균 과세액을 공개함.
- 보고타 지방 세무청은 가장 높은 6구간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 보유자의 평균 과세액은 450만 페소(한화 약 139만 원)라고 발표함.
- 반면, 보고타 지방 세무청은 가장 낮은 1구간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 보유자의 평균 과세액은 5만 2,000페소(한화 약 1만 6,000원)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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