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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멕시코 하급 법원, 전력산업법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승인

멕시코 La Jornada, The Financial Times 2021/03/15

☐ 멕시코 하급 법원이 전력산업법 개정안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 3월 12일 멕시코 하급 법원은 멕시코 의회가 통과시킨 전력산업법 개정안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
-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인 EDF와 스페인 전력회사 나투르기(Naturgy), 그리고 멕시코 민간 전력 회사인 수마(Zuma)가 법원에 전력산업법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음.

☐ 멕시코 풍력·태양열 발전산업협회는 전력산업법 개정안 발효를 저지하기 위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선언함.
- 훌리오 바야(Julio Valle) 멕시코 풍력·태양열 발전산업협회(Amdee y Asolmex) 대변인은 업계가 공동 전선을 펼쳐, 전력산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20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임.
- 법원은 이번 판결이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 모든 시장 행위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 주멕시코 스페인 대사는 전력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국적 기업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경고함.
- 3월 3일 멕시코 의회는 연방전력위원회(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가 생산한 전기가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전기보다 우선 판매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력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한편, 후안 로페스 도리가 페레스(Juan López-Dóriga Pérez) 주멕시코 스페인 대사는 전력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를 입게 될 다국적 기업들의 연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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