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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가나 임대관리위원회, 임대차법 조속 시행 요청

가나 All Africa, Ghana Web 2021/03/18

☐ 가나 임대관리위원회(The Rent Control Department)가 가나 의회에 조속한 임대차법 통과를 요청함. 
- 1963년 제정된 임대차법은 현재 법률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음. 
- 이번 심의를 통해 임대차법 안에는 1년 이상의 임대료 요구를 금지하고, 임대차법을 위반한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임.

☐ 임대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차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불안이 유발되었음.
- 에마뉘엘 크포르수(Emmanuel Kporsu) 임대관리위원회 홍보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임에도 현재 임대인들이 2~5년차 임대료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함.
- 크포르수 홍보관에 따르면 전국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사전 통보 없이 강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현재 가나는 전국적인 주택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
- 2021년 2월 16일 개최된 부동산 포럼에서 새뮤얼 아메가이보르(Samuel Amegayibor) 가나 부동산개발협회(GREDA) 사무총장은 2020년 말까지 주택 부족이 570만 채에 이르렀으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 쿠푸(Kuffour) 전 대통령은 빈곤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이 프로젝트는 정권 교체 이후 8년 이상 보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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