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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베트남, 이커머스 과세 제도 정비 계속

베트남 Dartri, Nikei Asia, Deal Street Asia 2021/04/09

☐ 베트남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과세 부과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음.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온라인 결제 관련 업체가 베트남 세무 당국에 거래 내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최근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재무부는 세금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먼저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조할 예정이며, 추후 은행에도 협력을 요청할 계획임. 
- 베트남 재무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및 결제 관련 업체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과세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재무부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SNS 서비스 기업, 주요 로컬 이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삼았음.   
- 재무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결제 관련 업체 등에 요청할 자료는 판매 기록을 비롯하여 플랫폼에 가입한 개인 또는 사업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도 포함될 예정임.
- 베트남 재무부는 먼저 글로벌 SNS 기업 페이스북(Facebook)과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이커머스 업체 쇼피(Shopee) 등을 시작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임.
- 재무부는 온라인 거래 과세를 위해 플랫폼 운영 업체로부터 거래 당사자의 데이터를 제공받는 방안 외에도 플랫폼 운영 업체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현재 베트남의 온라인 거래는 세무 당국의 통제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국세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시 현금 직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
- 베트남 국세청은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는 지금, 미리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향후 막대한 세금 누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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