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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헌법위원회, 부유세 부과 법안 발표
칠레 Infogate, Diario Uchile 2021/04/20
☐ 칠레 헌법위원회가 부유세 법안을 발표함.
- 칠레 헌법위원회가 실질 가치에 세금을 매기고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유세 법안을 발표함.
- 칠레 헌법위원회는 카밀라 발레호(Camila Vallejo) 위원과 마티아스 워커(Matías Walker) 의원이 발의한, 긴급 기본소득 제공 목적으로 특정 자연인의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승인하는 법률 초안을 발표함.
☐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화 245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에게 부유세가 부과하게 됨.
- 본 법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칠레에 주소지를 두고, 2,200만 달러(한화 약 245억 5,000만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연인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게 됨.
- 재산을 산정할 때 납세자가 칠레 국내 및 국외에 보유한 자산, 권리, 가치,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거주 목적의 부동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임.
☐ 칠레 헌법위원회는 제1구간 과세율도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
- 또한, 칠레 헌법위원회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1~2022년 사이 제1구간 과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승인함.
-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제1구간 과세율 적용 납세자의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고, 해당 법률 찬반을 다음 주에 표결에 부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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