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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수입 식물성 기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우즈베키스탄 Vestnik Kavkaza, Daryo 2021/05/07
□ 5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이 수입 식물성 기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물성 기름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일시적으로 면세하기로 함.
- 이번 조치는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의 식물성 기름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4월 30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에 의해 승인된 바 있음.
-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식물성 기름 수출을 제한함.
□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식물성 기름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바 있음.
- 2021년 4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식물성 기름 가격은 2020년 4월 대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약 50만 톤의 식물성 기름이 판매되었으며, 이중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은 전체 소비량의 57%에 해당하는 28만 5,000톤이었음.
□ 면세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식물성 기름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경제연구개혁센터(CERR)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시행 이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식물성 기름 수입이 기존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식물성 기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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