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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페루, 수산 자원 보존법안 조문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와 어업단체 간 갈등 발생

페루 Economist, The Weather Channel 2021/05/12

☐ 페루에서 수산 자원 보존 법안이 조문 해석 문제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됨.
- 페루에서 수산 자원 보존을 위한 법안의 조문 해석 문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연안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설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 페루 정부가 2021년 4월 태평양 연안 100㎞ 지점에 있는 나스카 해령(Nazca Ridge) 일대를 수산 자원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는 법안을 입안한 바 있음.
- 해당 수역은 해저 4,000m에 있는 해저 산괴(山塊)이며, 붉은바다거북과 상어, 범고래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임.

☐ 페루에서 전체 영해 면적 대비 연안 수산 자원 구역 설정 비율은 남미 평균 이하임. 
- 페루 정부는 2009년부터 태평양 멸치류 어장에 어획량 할당제를 도입하고, 어선의 어로(漁撈)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등 수산 자원 보존에 나서고 있음. 
- 그러나, 페루 정부는 자국 해역의 10%만을 연안 수산 자원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그쳐, 남미 평균(2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 나스카 해령은 페루 영해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수역이며, 국내 어업단체들도 나스카 해령을 수산 자원 보호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함.

☐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법률 내 예외 조항이 부적절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페루 정부가 발표한 수산 자원 보존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어선 6척을 보유한 어민 가구가 수심 1,000m 이하에서도 파타고니아 메로를 어획할 수 있게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 환경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충분한 과학적 검토 없이 제정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수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수산 자원을 보존하겠다는 법률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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