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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국가재산관리펀드 회장, 국가 재산 사유화의 법적 근거 언급
키르기스스탄 24.kg 2021/05/27
☐ 밀란 바키로프(Mirlan Bakirov) 키르기스스탄 국가재산관리펀드 회장은 의회 경제재정정책위원회에서 국가 재산 사유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힘.
- 바키로프 회장은 의회에서 국가 재산 사유화 프로그램이 의회의 동의로 채택되었으며, 위 프로그램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함.
☐ 바키로프 회장은 사유화 관련 법안이 대통령 서명까지 마쳤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유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힘.
- 바키로프 회장은 사유화법, 합작회사법, 기업평가법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대통령이 서명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함.
- 바키로프 회장은 사유화가 진행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많이 있으며, 구조조정, 아웃소싱, 신탁 관리, 민관 파트너쉽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유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함.
☐ 지난 5월 초 키르기스스탄은 비효과적인 국영 기업을 사유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지난 5월 11일 키르기스스탄 경제재정부는 국가 재산 관리 분야 개혁에 관한 기조를 발표함.
- 국가 재산 관리 개혁은 경제재정부가가 발표한 경제 발전의 우선 과제 5개 중 하나로, 국가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 축소 등 선진화된 시장 인프라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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