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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신드 주 의회에서 18세 이상 남녀의 결혼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파키스탄 The Nation, Dawn 2021/05/31

□ 신드 주 의회에서 18세가 넘으면 결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 무타히다 마질리스 이 아말(MMA, Muttahida Majlis-e-Amal)당 소속 시드 압둘 라시드(Syed Abdul Rasheed) 의원이 신드(Sindh) 주 의회에 18세가 넘으면 결혼을 의무화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500루피(한화 약 3,59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함.
-  한편 이번 법안에 따르면, 결혼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결혼 지연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함.

□ 해당 법안은 이슬람교 교리에 의해 정당화됨.
-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시드 압둘 라시드 의원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내세워 이번 법안을 정당화함.
-  한편 라시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파키스탄에서 강간 등의 부도덕한(immoral)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 파키스탄은 조혼의 풍습이 만연한 국가임.
-  유니세프(UNICE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만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은 19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을 정도로 파키스탄은 조혼의 풍습이 만연한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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