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부탄 의회, 부탄과 방글라데시 간 특혜무역협정 비준 동의
부탄 BBS, Kuensel Online 2021/06/08
□ 부탄 의회에서 부탄과 방글라데시 간 특혜무역협정에 비준 동의함.
- 6월 7일 부탄 의회가 지난 2020년 12월 부탄과 방글라데시 간 체결한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에 비준 동의함.
□ 이번 협정에 따라 부탄은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는 16개 상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 양국 간 이번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부탄은 우유, 벌꿀, 밀, 잼, 과일 젤리, 마멀레이드, 미네랄워터, 탄산수 등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는 16개 상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임.
- 방글라데시는 이미 18개 부탄산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해 온 바 있음.
- 로크나스 샤르마(Loknath Sharma) 부탄 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정을 통한 면세 혜택을 통해 부탄 제품이 방글라데시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함.
□ 한편 부탄은 의류, 농산물 가공품, 전자제품을 비롯한 방글라데시의 100개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 부탄에 비해 면세 혜택을 입을 방글라데시 상품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 부탄 정부는 이번 협정이 양국 간 무역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 2019년 부탄은 방글라데시로부터 6억 2,500만 눌트럼(한화 약 99억 6,250만 원)의 제품을 수입했으며, 60억 눌트럼(한화 약 956억 4,000만 원)의 제품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한 바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파키스탄, 6월 11일 2021/22 회계연도 예산 발표 예정 | 2021-06-08 |
---|---|---|
다음글 | 인도,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델리 등지에서의 봉쇄령 완화 |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