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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즈베키스탄 상원, 국가언어법 개정안 채택

우즈베키스탄 Daryo, Refworld, World Population Review 2021/06/29

☐ 6월 26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인 올리 마질리스(Oliy Majlis)는 국가언어법 개정안을 채택함.
- 상원은 국가언어법의 기존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특정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 또한 상원은 공무원들의 국가언어법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해당 법이 현실에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국가언어법 개정안에는 국가 언어로서 우즈벡어와 다른 언어의 위상, 국가 기관 내 국가 언어 사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됨.
- 상원은 새로운 국가언어법을 마련하여 국가 언어로서 우즈벡어, 우즈베키스탄 내 다른 언어의 위상을 규정하고, 언어 차별을 금지하며, 국가 언어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을 노정함.
- 새로운 법안에 따라 국가 언어 발전에 관한 국가 기관의 권한과 국가 기관 내 언어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됨.

☐ 우즈베키스탄의 이전 언어법은 1995년 채택되었으나, 국가 기관 내에서도 우즈벡어와 러시아어가 혼용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우즈벡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되었으나, 일부 공기관에서 우즈벡어의 표기는 라틴 문자와 키릴 문자가 혼용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국가로, 세계 인구 통계 사이트인 세계인구리뷰(World Population Review)에 따르면 우즈벡인 80%, 러시아인 5.5%, 타직인 3%, 카라칼팍인(Karakalpak) 2.5%, 타타르인(Tatar) 1.5%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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