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 입안
인도 India.com, Hindustan Times. 2021/07/07
☐ 인도 중앙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을 입안함.
- 여성·아동발달 부서(WCD, Ministry of Women and Child Development)는 인신매매에 대한 예방·보호·재활에 대한 법률(The Trafficking in Persons-Prevention, Care and Rehabilitation Bill)을 입안함.
- 여성·아동발달 부서는 2021년 7월 14일에 인도 정부 내각(The Union Cabinet)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7월 19일에 개회되는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임.
- 법률 입안의 과정에는 7월 14일까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포함됨.
☐ 여성·아동발달 부서의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아동발달 부서는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사회적 환경 조성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해당 법률을 입안한다고 밝힘.
☐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인신매매에 연루된 범죄자의 경우 최소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는 10만 루피(한화 약 152만 원)에서 50만 루피(한화 약 761만 원)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됨.
- 범죄자가 인신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구입한 재산은 몰수되며, 해당 법안은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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