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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리랑카 대법원, 코로나19 임시규정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

스리랑카 Daily Mirror, The Island 2021/07/09


☐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스리랑카 대법원은 코로나19 임시 규정 법안(COVID Disease Temporary Provisions Bill)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코로나19 임시 규정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준수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률을 규정한 임시 조항임. 
-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법정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 기술을 이용한 법정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스리랑카 대법원의 두 대법관은 코로나19 임시 규정 법안의 조항 2, 3, 4, 6, 7, 10, 12가 헌법 3조와 4(c)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별다수(Special Majority)의 원칙에 따라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해당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두 대법관은 또한 코로나19 임시 규정 법안의 조항 4가 헌법 136조에 위반되며, 조항 5, 6, 7은 헌법 12(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 두 대법관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의 경우 단순다수(Simple Majority)의 원칙에 따라 전체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앞선 두 대법관과는 달리, 세 번째 대법관은 조항 12가 헌법 3조와 4(c)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항 5, 6, 7, 8이 헌법 12(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조항 4는 헌법 136조에 위반된다는 점에서는 앞선 두 대법관과 의견이 일치했음. 

☐ 최종적으로 스리랑카 대법원은 코로나19 임시 규정 법안 중 조항 4, 5, 6, 7, 12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위의 다섯 개의 조항은 특별다수의 원칙에 따라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의 승인을 통해 가결될 수 있다고 판결됨. 
-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되는 다섯 개의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도록 개정되는 경우, 단순다수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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