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이스라엘, 시민법 연장 무산...팔레스타인인 시민권 획득 가능
이스라엘 Al Jazeera, BBC 2021/07/14
☐ 아랍 언론 알자지라(Al Jazeera)가 이스라엘 국회에서 시민법(Citizenship and Entry into Israel Law) 연장안이 부결되며 팔레스타인인의 시민권 취득 가능성이 제고되었다고 보도함.
- 시민법에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이나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인과 결혼한 팔레스타인인의 이스라엘 시민권 획득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 시민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이스라엘 소재 인권단체 하모케드(Hamoked)에 따르면 아랍계 이스라엘인과 결혼해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수는 약 9,200명으로 집계됨.
- 하모케드는 약 9,200명 팔레스타인인의 체류허가가 1~2년 단위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알자지라에 따르면 현재까지 만 5,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거주 허가를 신청함.
- 그러나 시민법 철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신청에만 적용될 예정임.
☐ 그러나 아옐레트 샤케드(Ayelet Shaked) 내무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서 시민법 연장 안건을 국회 투표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음.
- 샤케드 장관은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의 체류 허가가 안보 위험이라고 주장함.
- 시민법은 2003년 안보 이유로 도입되어 매년 투표를 통해 연장되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시민법이 이스라엘의 비유대인 시민을 차별한다고 비판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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