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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크라이나 의회, 대통령이 제출한 사법 개혁안 재차 승인

우크라이나 112.ua, Ukrinform, Ukranews 2021/07/15

☐ 우크라이나 의회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출한 사법 개혁안을 다시 채택함.
- 우크라이나 의회인 최고라다(Verkhovna Rada)의 전체 의원 450명 중 305명이 볼로디미를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사법 개혁안에 찬성함.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법 개혁안 중 특정 조항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 사법 개혁안에는 우크라이나 판사고위위원회(HQCJ, High Qualification Commission of Judges of Ukraine) 선정위원의 심사결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 4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중 2인은 해외 및 국제기구가 승인한 위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출한 사법 개혁안에 따르면, 판사고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이 판사 혹은 은퇴한 판사로 구성됨.

☐ 또한 이번 법안에 따라 HQCJ의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됨.
- HQCJ 의원은 우크라이나어로 말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이어야만 하며, 고등 법률 교육을 받고 사법 분야에서 최소 15년간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청렴과 전문성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또한 HQCJ 의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고수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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