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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태국, 이커머스 규제 법안 개정 예정...양날의 검 될 수도

태국 Bangkok Post, KrAsia, Mondaq 2021/07/16

☐ 태국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조항이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태국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 법을 변경할 예정임. 그러나 몇몇 조항이 이커머스 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음.
- 특히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태국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가 태국 국내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는 조항임.
- 따라서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라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태국 도메인(.th)으로 된 웹사이트를 개설해야 하고 오프라인 사무소도 운영해야 함.
- 이커머스 업계는 이와 같은 규제 조항이 태국 이커머스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음.

☐ 태국 정부의 새 규제 정책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일각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음.
- 실제로, 태국 도메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사무소 개설을 강제하면 태국 국민이 해외 이커머스 업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기업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태국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데에는 태국 국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유도 있음.

☐ 개정 예정인 새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법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태국 정부가 태국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안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논란이 된 조항이 실제 효력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예를 들어,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가 태국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고 사무실도 개설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했을 경우 태국 정부가 해당 업체에 대해 처벌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함.
-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가 발표한 새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안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는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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