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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 내무부, 정보통신법 제66A조 폐지 판결 즉각 반영 요청

인도 India.com, Business Standard 2021/07/19

☐ 인도의 대법원은 2015년에 폐지된 정보통신법 제66A조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함.
- 2000년에 제정된 정보통신법 제66A조는 인터넷에‘공격적인’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음.  
- 정보통신법 제66A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2015년 3월 24일 대법원이 폐지를 결정했음. 
- 그러나 2021년 7월 초 대법원은 2015년에 폐지된 정보통신법 제66A가 현재까지도 집행되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 이에 따라 인도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는 정보통신법 제66A조 폐지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경찰력을 집행하지 말 것을 촉구함. 
- 2021년 7월 14일 인도 내무부는 인도의 주 정부와 연방직할시(UTs, Union Territories) 정부에 해당 정부가 관할하는 경찰서에 폐지된 정보통신법 제66A조를 위반한 혐의로 범죄 등록이 시행되지 않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함. 

☐ 인도 내무부는 현재 효력이 없는 정보통신법 제66A조를 위반한 혐의로 등록된 사건이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내무부는 대법원이 발부한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 집행 기관들이 보다 민감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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