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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공회의소, 연방세무국의 권한 증대에 대응하여 사업자 보호 요청
파키스탄 Dawn, The Express Tribune 2021/07/19
☐ 파키스탄 상공회의소(FPCCI, Federation of Pakist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의 회장 나시르 칸(Nasir Khan)은 재계(business community)에 대한 보호를 대법원에 촉구했음.
- 상공회의소 회장 나시르 칸은 이번 회계 연도에 연방 예산에서 연방세무국(FBR, Federal Board of Revenue)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대법원에 재계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음.
☐ 칸 회장은 다른 사업가들과 함께 2001년에 제정된 소득세법(Income Tax Ordinance)의 제 203A 조가 기본권을 위반한다고 비판하면서 사업가들의 보호를 위한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함.
- 파키스탄 소득세법에서 체포권과 기소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 203A 조가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함.
- 칸 회장은 부패나 탈세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연방세무국이 책임을 지도록 제 203A조에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칸 회장은 2021~22년 예산안에 정부가 실용적이고 사업 친화적인 환경을 위한 상공회의소의 제안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함.
- 칸 회장은 정부가 파키스탄 연방 직할 지역(FATA,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의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연방소비세(FED, Federal Excise Duty)를 전면적으로 면제했다고 지적함.
- 칸 회장은 연방 직할 지역에 대한 연방 소비세 면제가 면제 대상이 아닌 인접 지역의 사업 경쟁력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면세 정책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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