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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의 두 여성 저널리스트, 대법원에 선동법에 대한 탄원서 제출

인도 Indian Express, New Indian Express 2021/07/21

☐ 실롱 타임즈(Shillong Times)의 편집자 파트리샤 무킴(Patricia Mukhim)과 카슈미르 타임즈(Kashmir Times)의 사장 아누라다 바신(Anuradha Bhasin)은 인도 형법 제124-A조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함. 
- 두 저널리스트는 선동법(sedition law)인 제124-A조가 집필자를 공격, 처벌하고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고안된 식민 통치 시대의 조항이라고 주장했음.

☐ 두 저널리스트는 대법원에 선동법 제124-A조의 헌법적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청원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음. 
- 대법원에 제출한 사유서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형 선고에 대한 법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며, 판사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는 헌법 제 14조에 위반됨.   

☐ 인도의 인민민족자유연합(PUCL,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과 전 장관 아룬 슈리(Arun Shourie) 또한 제124-A조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음. 
- 대법원은 2021년 7월 15일 인도편집자협회(Editors Guild of India)의 청원을 받아들였으며, ‘법의 오용’관련 문제가 주된 쟁점이라고 밝혔음. 
- 전 장관 아룬 슈리는 제124-A조가 보석이 불가능한 조항이자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표현도 범죄로 간주할 수 있음을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해당 법을 위헌으로 판결할 것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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