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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무슬림 혼인 및 이혼법, 보통법을 따르도록 개정
스리랑카 dailymirror, economynext 2021/07/23
☐ 스리랑카 내각은 무슬림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는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Code)을 스리랑카 보통법(common law)의 하위에 두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개정안은 알리 사브리(Ali Sabry)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무슬림 혼인 및 이혼법(MMDA, Muslim Marriage and Divorce Act)은 무슬림 공동체에 속한 여성과 여성 관련 기관들을 차별하는 조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 무슬림 여성 인권 단체와 운동가들은 수년 동안 무슬림 혼인 및 이혼법이 1951년 남성에 의해 입안된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정을 요구했으며, 무슬림 법학자들 또한 해당 법에 포함된 차별적인 일부 조항을 철회할 필요성을 지적했음.
- 무슬림 여성 운동가들은 무슬림 혼인 및 이혼법에 따라 스리랑카 무슬림 여성들이 혼인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남성 보호자가 대신 작성하기 때문에 강제 결혼이 성립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음.
☐ 개정안은 스리랑카 시민들의 결혼과 이혼에 관여하는 보통법을 무슬림 공동체의 결혼과 이혼을 주재할 수 있는 대안적인 법안으로 간주함.
- 무슬림 혼인 및 이혼법에 대한 개정안은 인종, 종교, 언어, 카스트, 성별, 정치적 견해, 출신지 등의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하는 헌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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