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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파키스탄 대통령, 여성 재산권 보호 관련 법안 서명

파키스탄 Dawn, lokmat 2021/07/23

☐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은 2021년 7월 20일 여성의 재산권 보호 관련 법안을 포함한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음.  
- 첫 번째 법안은 여성 재산권 집행 개정안(Enforcement of Women’s Property Rights Amendment)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여성을 괴롭힘·강요·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함.
- 여성의 재산권 집행 개정안은 2020년의 여성 재산권 집행법 제 5조에 대한 개정안임.  
- 두 번째 법안은 고령자 법안(Senior Citizen Bill)으로, 이슬라마바드(Islamabad)의 고령층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법안임. 

☐ 두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은 30일 이내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파키스탄 의회 옴부즈맨(ombudsman)은 법안에 대한 예비 평가 이후 15일 이내로 부문장(Deputy Commissioner)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수령, 검토하고, 60일 이내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 및 불만을 취합해 판결을 내릴 예정임. 

☐ 여성 재산권 집행 개정안은 여성 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을 통해 여성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파키스탄 현지매체 던(Dawn)에 따르면, 파키스탄 헌법 제 23조에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재산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으나, 여성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법적인 제약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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