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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정부 공공사업 조달 관련법 개정
파라과이 Revista Plus, Ultima Hora 2021/08/18
☐ 파라과이 정부가 제안한 새 공공사업 조달법이 상원의 심사를 거치고 있음.
- 최근 파라과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공공사업 조달에 관한 법(Law of Supplies and Public Procurement)’ 개정안이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오스카 라모사스(Oscar Llamosas)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파라과이 정부가 발의한 법으로, 정부가 공공사업 조달을 진행할 때 따라야 할 규범을 규정하고 있음.
- 오스카 라모사스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사업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말했음.
☐ 파라과이 상원이 중간 검토 후 공공사업 조달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한편, 새 ‘공공사업 조달에 관한 법’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파라과이 상원은 개정안 시행 후 5년 동안 약 2억 7,000만 달러(한화 약 3,17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했음.
-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오스카 라모사스 장관은 개정안이 이전처럼 단순히 가격 조건만 고려해서 조달 업체를 지정하지 않으며, ‘실질 효용 평가 방식(Value for Money Approach)’에 따라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음.
- 오스카 라모사스 장관은 또한 개정안은 조달 업체 선정 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도 고려하여 효율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음.
☐ 새 공공사업 조달법을 발의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이 협력했음.
- 파라과이 재무부는 ‘공공사업 조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책기술사무국(Technical Planning Secretariat)과 조달청(National Directorate of Public Procurement)에 도움을 구했음.
- 여러 정부 기관이 함께 법안 제정에 참여하면서 개정안은 구매 과정에만 관심을 쏟는 법이 아니라, 조달 물품 선정-업체 선정-대금 지급 방법 결정-구매 물품의 적정 사용 여부 사후 관리 등 공공사업 조달과 관련한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법이 되었음.
- 또한 개정안은 공공사업 조달을 전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고 연관 정보를 모두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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