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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법과 지방 정부 규범 동기화 필요
인도네시아 Antara News, hrm Asia 2021/08/24
☐ 인도네시아 행정연구원이 지방 정부의 개별 규범을 일자리 창출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최근 인도네시아 행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이 각 지방 정부의 개별 규범이 중앙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창출법(Job Creation Law)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행정연구원은 이에 각 지방 정부 단체장에게 일자리 창출법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음.
- 한편, 행정연구원은 중앙 정부가 일자리 창출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하여 지방 정부에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아이르랑가 하타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정책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장관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
- 아이르랑가 하타토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2020년 일자리 창출법을 포함한 옴니버스법(Omnibus Law)을 통과시킨 이유는 기업 규제 타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행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음.
- 아이르랑가 하타토 장관은 따라서 옴니버스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앞으로 규제 및 규범 정비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음.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 개혁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법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구조를 기업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한 법이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법 시행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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