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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볼리비아, 산업 플랜트 장비 및 중장비 차량 수입 관세 면제

볼리비아 El Deber, Merco Press 2021/08/30

☐ 볼리비아 상원이 산업 플랜트 장비와 중장비 차량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최근 볼리비아 상원이 산업용 플랜트 설비와 각종 작업용 중장비 차량의 수입 관세 면제 법안을 승인했음. 
-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볼리비아 정부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각종 플랜트 설비를 비롯하여, 냉동 운반 차량이나 굴착기 등과 같은 산업·건설용 차량 및 광업용 차량에 대하여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농업, 건설업, 광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 회복에 힘을 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 관세 면제 대상인 설비와 차량은 내용연수 10년 이내 장비로 제한됨.
-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연수 10년 이내의 장비를 수입해야 함.
- 또한 볼리비아 정부는 관세 면제 대상인 차량의 적재 용량 등을 따로 결정하여 별도 공시할 예정임.
- 더불어, 수입하는 장비는 새 제품이어야 하며 중고 장비 수입 시에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볼리비아 정부는 얼마 전 전기자동차 수입 관세도 면제한 바 있음. 
- 산업 설비와 차량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제를 결정하기 조금 앞서, 볼리비아는 전기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입 관세 면제 법안도 통과시켰음.
- 이는 볼리비아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체제로 넘어가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임.
- 마르셀로 몬테네그로(Marcelo Montenegro) 볼리비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장관은 전기자동차 수입 관세 면제 사실을 알리면서 농업 부문에서도 친환경 전기 장비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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