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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리랑카, 새로운 조세법안 의장 승인받아

스리랑카 Adaderana, HRW 2021/09/17

☐ 스리랑카의 새로운 조세법안이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음.
- 2021년 9월 15일 국회 공보부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2021년 재정법안 18호(Finance Bill No. 18 of 2021)가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데바(Mahinda Yapa Abeywardena) 스리랑카 국회의장을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함.
- 해당 법안은 9월 7일 국회 토론을 거쳤고 야당 대표인 락슈만 키릴라(Lakshman Kiriella)의 표결 요청을 통해 찬성 134인 반대 44인으로 통과됐음.

☐ 재정법안 18호는 국회 승인 이후 즉각 시행됨.
-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친 본 법안은 9월 15일 당일부터 시행되어 특정 법률에 따라 공개돼야 하는 미공개 과세물품, 소득 및 자산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과세 소득과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또한 해당 법안은 과세물품, 소득 및 자산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개인에게 특정법률에 따른 조사와 기소, 처벌에 대한 면책, 조세우대정책을 제공함.

☐ 재정법안 18호를 이용한 정부의 전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지부(TISL,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Sri Lanka)는 새로운 법안의 사면제도가 돈세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 최근 성명에서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지부는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 조세 우대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관련 안전장치를 홍보할 것을 법집행기관과 규제당국에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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