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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리랑카, 소비자사무국법 개정안 국회의장 승인

스리랑카 Adaderana, Parliament.lk 2021/09/27

☐ 스리랑카 국회의장, 소비자사무국법 개정안 승인
- 2021년 9월 22일, 마힌다 야바 아베와르데나(Mahinda Yapa Abeywardena)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2003년 09호 소비자사무국법(개정안)의 통과를 승인함.
- 본 개정안은 9월 6일 반둘라 구나워다나(Bandula Gunawardana) 통상부장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8월 19일에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국회의장 승인 전 의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음.

☐ 소비자사무국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승인 즉시 발효됨.
- 본 개정안은 9월 22일 국회의장의 승인 즉시 발효되었으며, 해당 법의 발효로 관보를 통해 발표된 특정 상품의 최고가격을 초과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이 인상됐음.
- 또한 모든 개인사업자, 기관, 그리고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위반 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벌금형과 징역형 선고를 가능하게 함.

☐ 스리랑카 정부는 기존 과징금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힘. 
- 라산타 알라기야완나(Lasantha Alagiyawanna) 스리랑카 협동조합마케팅개발소비자보호부 장관은 통상장관협의위원회에서 필수품 최고가격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가격 통제가 불가능해 과징금의 징수 기준이 되는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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