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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볼리비아, 아리카 항구 사용 조건 마찰로 수송 중단

볼리비아 El Diario, Merco Press, Web Picking 2021/09/30

☐ 칠레 아리카 항구와 볼리비아 항만행정 당국이 서비스 요금 지급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음.
- 칠레 아리카(Arica) 항구를 운영하는 TPA(Puerto Arica Terminal)가 앞으로 볼리비아 수입 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 선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이는 볼리비아 항만서비스행정청(ASP-B, Administration of Port Services Bolivia)가 2020년 8월 이용 요금 일부를 아직 TPA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임. 
- TPA와 ASP-B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미납 요금이 남아 있을 경우, 추후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에 선납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음.
- ASP-B는 2020년 8월 TPA가 변경한 요금 조정안에 반발하여 8월 서비스 요금 중 일부를 아직 전달하지 않고 있음. 

☐ ASP-B가 아리카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 컨테이너의 통관을 거부했음.
- ASP-B와 TPA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한 볼리비아 수입 업체가 아리카 항구에서 하역한 컨테이너의 통관을 거부당했음.
- 해당 업체에 따르면, 동 업체는 모든 서비스 요금을 TPA에 납부했으며, 컨테이너 하역까지 마쳤음. 그러나 볼리비아 당국이 컨테이너 통과를 허가하지 않았음.
- 동 수입 업체는 ASP-B가 통관을 거부한 이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언급했음.

☐ ASP-B가 볼리비아 수입 업체에 아리카 항구가 아닌 다른 수입 루트를 이용할 것을 권했음.
- 한편, ASP-B는 볼리비아 수입 업체에 수입품 컨테이너를 아리카 항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볼리비아로 들여오라고 언급했음.
- ASP-B는 현재 볼리비아와 아리카 항구가 항구 이용 조건을 두고 다소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리카 항구 이용을 자제하라고 밝혔음.
- 또한 ASP-B는 아리카 항구에 남아 있는 볼리비아 수출입 담당자에게 아리카 항구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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