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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파키스탄 강제실종법 개정안에 국제엠네스티 우려 표명

파키스탄 Tribune, Amnesty 2021/10/12

☐ 파키스탄, 강제실종 관련 개정안 발의
- 2021년 6월 파키스탄 정부는 강제실종 범죄자에 대해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쉬린 마자리(Shireen Mazari) 파키스탄 인권부 장관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강제실종을 “국가의 승인, 지원 혹은 묵인 속에 당국, 개인 혹은 단체가 체포, 구금, 유괴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 자유를 박탈해 이를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행방을 은폐해 당사자를 법의 보호 바깥에 위치시키는 행위”로 규정함.

☐ 파키스탄 강제실종 개정안에 대해 국제엠네스티가 우려를 표명함.
- 국제엠네스티는 파키스탄의 강제실종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국가권력자가 처벌 없이 범죄행위를 자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 국제엠네스티는 파키스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강제실종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특정 상황 속에서 강제실종을 허용하는 조항을 제시했다며 강제실종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국제엠네스티, 파키스탄 강제실종법 개정안에 대해 의회 비판
- 국제엠네스티는 파키스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피해자 단체, 인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법의 권한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 국제엠네스티는 본 개정안이 ‘당국의 권한’ 외의 불법적인 강제실종에 대해서만 처벌할 것을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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