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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민간부문 은퇴 정년 연장 법안 승인
스리랑카 Adaderana, Economy Next 2021/10/14
☐ 스리랑카 내각회의에서 노동부의 민간부문 은퇴 정년 연장 법안 초안을 승인함.
- 2021년 10월 12일, 둘라스 알라하페루마(Dullas Alahapperuma) 공동내각 대변인 및 홍보부장관은 스리랑카 내각회의에서 민간부문 근로자의 은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니말 시르팔라(Nimal Sirpala) 스리랑카 노동부 장관의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밝힘.
- 이에 앞서 2021년 3월 21일, 스리랑카 내각은 민간부문 근로자의 은퇴 정년 최저연령을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승인한 적 있음.
☐ 시르팔라 노동부장관이 발의한 은퇴 정년 연장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됨.
- 시르팔라 노동부 장관에 의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사업 분야 관련 정책, 법률문제 연구위원회 모든 당사자들이 수상의 주재 하에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법안은 발효일 기준 52세 미만 근로자의 은퇴 최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규정과 더불어 발효일 기준 52세 이상 근로자를 3개 연령집단으로 나눠 최대 59세까지 은퇴 정년을 보장해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알라하페루마 홍보부장관 본 법안 승인의 이유 밝힘.
- 알라하페루마 장관은 본 법안 승인이 스리랑카의 기대수명이 연장된 사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언급함.
- 본 내각회의에서 각료들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한 법안의 초안 작성자가 마련한 민간부문 은퇴 정년 연장안을 승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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