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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금융정보센터(FIC), 자금세탁방지법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
가나 Ghanaweb, Allafrica 2021/11/15
☐ 11월 11일 가나 금융정보센터(Financial Intelligence Centre)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항상 자금 출처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자금세탁방지법의 초기 버전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이라는 명칭조차 쓰지 않았으며, 한정된 분야의 불법 자금에 대한 처벌 조항만이 있었음.
- 2008년 이전의 초기 버전의 가나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주로 마약 거래와 관련된 자금에 대한 처벌 조항만이 담겨 있었음.
☐ 가나 입법부는 해당 문제점을 인식 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여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였음.
- 해당 법안은 자금세탁방지법 1044조(Anti money-laundering Act 1044)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음.
- 자금세탁방지법 1044조는 자금세탁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며, 위조지폐 제작 및 범죄와 관련한 자금, 사기 및 인신매매도 해당 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음.
☐ 가나 금융정보센터는 가나인들에게, 금전 및 재산 취득 시 항상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경계하고 의구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음.
- 가나 고등법원은 자금세탁방지법 1044에 따라 해당 자금세탁 범죄를 기소할 수 있음.
- 금융정보센터는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기소될 경우, 12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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