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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파키스탄, 트랜스젠더 관련법 개정안 표결에 올라

파키스탄 Tribune, Dawn 2021/11/18

☐ 파키스탄에서 트랜스젠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됨.
- 2021년 11월 14일, 자마트이슬라미(Jamaat-i-Islami)당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함.
- 본 개정안은 개인의 정체성에 기반해 성별을 재할당하는 대신 성별의 변화에 대해 판단 또는 권고하는 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본 의료위원회는 의학 교수와 심리학자, 남성 일반외과의, 여성 일반외과의 등으로 구성돼 총리와 주 장관의 인준을 거칠 예정임

☐ 본 개정안, 트랜스젠더 권리 제약으로 이어짐.
- 현재 트랜스젠더 권리보호법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모든 정부 부처에 자신의 변화된 젠더로 등록될 수 있음.
- 그러나 무슈타크 아흐마드(Mushtaq Ahmad) 상원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별 분류를 판단하기 위한 성별 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등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본 개정안에 따르면 심리적 요인에 의한 트랜스젠더 수술이 금지됨.
-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심리적 장애나 성별 불쾌감(gender disphoria)근거로 한 외과적 성전환 수술이 금지됨. 
- 시린 마자리(Shireen Mazari) 인권부 장관은 본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기존 법안이 트렌스젠더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골자는 트렌스젠더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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