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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페루 헌법재판소, CAS 법안 폐지 법안에 위헌 소지 있어

페루 La Republica, El Peruano, Infobae 2021/12/03

☐ 페루 헌법재판소가 공공 채용 방식의 하나인 CAS를 폐지하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음.
- 최근 페루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가 행정서비스계약(CAS, Administrative Service Contract) 채용 방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 후 종국에 폐지하려는 법안은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음.
- CAS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공공 부문 채용 근로 계약의 한 형태로, 1년 단위의 계약을 최장 2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페루 국회는 CAS 채용 방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러한 법이 통과되자 페루 정부는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했고, 동시에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음. 

☐ CAS 법은 임시적인 성격의 특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CAS 법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음.
- 2008년 CAS 법 시행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CAS 채용 방식으로 공공 기관에서 업무를 시작했음.
- CAS 법에 의거해 채용된 근로자는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나 근로자가 직무상의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계약이 갱신되며, 최저 임금을 포함해 소정의 휴게시간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장점이 있음.
- 일각에서는 CAS 법으로 인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국고가 낭비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CAS가 국고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CAS 법이 사라지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CAS 채용 노동자들은 일단 해고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CAS 제도를 줄여나가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CAS 채용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 만료 후 해고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었음.
-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적어도 당분간 CAS 채용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강제 해고를 당할 위험을 덜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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