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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12월 1일부터 18세 투표자 자동 등록

말레이시아 Borneo Post, The Straits Times 2021/12/06

☐ 12월 1일 말레이시아 관보에 따르면, 투표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이들을 자동으로 투표권자에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됨.
- 다툭 이크말루딘 이샤크(Datuk Ikmalrudin Ishak) 말레이시아 선거위원회(EC, Election Commission) 사무총장은 말레이시아 국왕의 승인을 얻어 투표에 관한 헌법 개정이 12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함.

☐ 2019년 헌법 3조 개정안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최저 투표 연령은 기존 21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음.
- 지난 2019년 7월 말레이시아 의회는 선거 연령 조정에 대한 헌법 개정안 독회를 2차례 진행하였으며, 해당 법안을 채택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음.
- 이후 쿠칭 고등법원(Kuching High Court)의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7일 다툭 세리 완 주나이디 투안쿠 자아파르(Datuk Seri Dr Wan Junaidi Tuanku Jaafar)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은 선거위원회에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시행을 명령하였음.

☐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말레이시아 유권자 수가 120만 명이 추가됨.
- 지난 3월 선거위원회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18세~20세 인구 120만 명이 새로운 유권자로 등록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2018년 말레이시아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의 수는 1,490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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