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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볼리비아, 2022년부터 방역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예고

볼리비아 Rio Times, Latercera, teleSURtv 2021/12/29

☐ 볼리비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최근 호르헤 실바(Jorge Silva) 볼리비아 소비자보호부(Ministerio de Defensa de Los Derechos Del Usuario Y Consumidor) 차관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방역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음.
- 호르헤 실바 소비자보호부 차관은 이 같은 조치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알렸음. 
- 호르헤 실바 소비자보호부 차관은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대상자는 서둘러 접종을 완료하라고 덧붙였음. 

☐ 호르헤 실바 차관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오는 행위는 공공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음.
- 호르헤 실바 차관은 볼리비아 국민의 보건과 공공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 또한, 호르헤 실바 차관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 조치에 예외는 없다고 하면서, 만약 자신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코로나19 검진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 자신도 즉시 구속하라고 덧붙였음. 
- 호르헤 실바 차관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징역형 예고가 허풍이 아니며, 볼리비아 국민은 정부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볼리비아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제재 조치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한편, 일각에서는 볼리비아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음.
- 정부 결정에 비판적인 쪽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니네 아녜즈(Jeanine Anez)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인권 침해 이슈를 거론하며 정부가 과도하게 억압적이고 탄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견해도 보였음.
-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볼리비아 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받아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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