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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방글라데시 내각,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임명법 초안 승인

방글라데시 Jagonews24.com, The Business Standard 2022/01/19

☐ 방글라데시 현지 매체인 BSS(Bangladesh Sangbad Sangstha)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내각은 1월 17일 헌법에 따른 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임명법 초안을 승인했음.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자티야 상사드((Jatiya Sangsad) 내각실에서 열린 정기 내각 회의에서 승인이 이루어짐.
- 칸드커르 안와룰 이슬람(Khandker Anwarul Islam) 방글라데시 관방장관은 회의 후  사무국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제안된 법안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음.

☐ 압둘 하미드(Abdul Hamid) 대통령은 2023년 말 혹은 2024년 초로 예정된 제1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1년 12월 20일 등록 정당들과 대화를 시작하였음.
- 카지 라키부딘 아메드(Kazi Rakibuddin Ahmed)와 KM 누룰 후다(KM Nurul Huda) 선거위원장이 이끌었던 지난 두 번의 선거 위원회는 대통령이 정당과의 대화를 거쳐 구성한 조사위원회를 통해 구성됨.

☐ 관방장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방글라데시 시민이어야 하고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요한 정부, 준정부, 민간 또는 사법 직위에서 최소 20년의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함.
-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대법원장을 한 번 역임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없음.
- 대법원장이 지명한 상소부의 판사가 6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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