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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야당 국회의원, 농지보호법안 본회의에 상정
방글라데시 Jagonews24, Dhaka Tribune 2022/04/04
☐ 3월 31일 방글라데시 야당 소속 국회의원 라우샨 아라 마난(Rawshan Ara Mannan)이 농지보호법안(Protection and Usage of Agricultural Land Bill)을 본회의에 상정함.
- 마난 의원은 국가가 나서서 농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미래에 방글라데시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함.
- 방글라데시 통계국(BBS,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매년 경작 가능한 토지 6만 8,700헥타르(6억 8,700만 제곱미터)의 농지가 대부분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있음.
- BBS에 따르면 1980년에는 방글라데시 전체 토지의 65%가 경작지였으나 2019년 기준 경작비 비율이 59%까지 감소함.
☐ 농지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농지를 경작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임차 또는 양도할 수 없게 됨.
- 그러나 해당 법안에 따르면 농지에 토지 소유자 개인 거주용 주택, 묘지, 화장터, 기타 종교 제의용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허용됨.
- 해당 법안에는 농지 사용 실태를 적절하게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UNO, chief executive officer of an upazila)의 장(長)이 이끄는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 농지보호법안에 따르면 농지를 경작 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타카(한화 약 70만 5,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농지에 공장, 도로, 주택 등 다른 시설이 건조된 사실이 확인될 시 감독위원회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법안은 농지법 위반으로 인하여 건조물에 대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건물주는 어떠한 보상 조치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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